티스토리 뷰
목차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실업자, 경력단절 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
실직으로 당장 생활비도 부족하고 취업정보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싶어도 막막할 경우가 많습니다
저도 실직으로 막막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게 되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
구직촉진 수당(50만 원씩 6개월)과 취업연계를 통해 현재는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
생활고와 취업이 막막하신 분들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(Ⅰ유형)
1. 요건심사형
15세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(18세~34세 청년은 5억 원 ) 이하이면서
최근 2년 이내 취업경력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분
2. 선발유형
요건심사형 중 취업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(단, 18세~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이하이면서 취업경력이 없는 분
3. 중위소득
중위소득이란, 대한민국 총가구의 월 세전소득을 조사하여 소득이 많은 순서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(가운데)에 있는 소득을 말한다
4. 지원대상 정리표
지원내용
1. 구직촉진수당
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합니다
지원부양가족이란? 미성년자(만 18세 이하), 고령자(만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(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)에 해당하는 사람
단, 지급주기 중 신청자의 소득이 월 50~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
2. 취업지원 서비스
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.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
신청방법
1.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
2. 온라인으로 신청